[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소방활동방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대덕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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