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3일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 B(36)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모텔로 이동한 점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 계획성이 인정된다. 법의학 감정 등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숨진 이후 사체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재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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