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산재보상법 개정안 발의 눈길

장철민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일터에서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가족에게 이를 옮길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직장 내에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가족에게 전염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만 함께하는 가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친족에게 전염됐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 해당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가족에게까지 감염시키는 사례가 발생,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 때문에 가족까지 감염되면 가계 수입이 끊기고 학업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지만 그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산재보상보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