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집값을 취임 당시로 돌려놓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은 수십 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등의 정부 발표로 인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대가 부풀었건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 경실련은 청와대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자산을 공개하며,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보고조사를 근거로 상승률이 14.2%라고 발표했다. 국민이 느끼는 실상과는 거리가 먼 발표라서 청와대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다주택보유실태와 처분 서약 이행 촉구가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5·6대책과 6·17대책 등 3년간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최고치를 경신해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의 확대 보급이 절실하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때 주변의 집값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을 공기업에 부여해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수용한 토지는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매각되거나 주택분양을 하지만 ‘공기업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원가공개는 뒤로한 채 분양가를 부풀려 집값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공익을 위해 부여된 공기업의 특권을 민간기업에 넘겨주고 있다. 이로써 신도시 등의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대책이 돼버렸다.

지난해 9·13대책의 핵심은 종부세율 인상이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각종 특혜와 더불어 종부세 면제를 해주고 있고 법인 보유의 상가나 빌딩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40%에 불과하다. 과세기준도 80억 원 이상, 최고세율은 0.7%이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0~70% 정도이며 9억 이상을 종부세로 과세하면서 최고세율도 법인과 달리 3.2%이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기준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 종부세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똑같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제는 정부가 공기업과 개발세력의 이익 기반이 되는 신도시개발을 통한 토지 공급을 재검토해야 하며,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임대하는 새로운 주택공급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사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부자의 이익만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 폐지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대출과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세대출도 회수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아파트와 민간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상세한 분양원가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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