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中企·근로자 피해 커져가는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VS 8410원 인하
“노동계, ILO 비준, 노조3법 사활 걸어”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 확산 장기화로 노사협력이 절실하건만 어느 때보다도 노사의 입장 차가 극명해 각종 현안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충청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근로자의 내상이 깊어지는 만큼 거시적인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 시국에서 전 국민이 가장 주시하는 노사 협력사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매년 노사 간 힘겨루기의 전초전이 돼서다. 지난달 29일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심의는 최초 요구안 노동계 1만 원(16.4% 인상), 경영계 8410원(1.2% 삭감)에서 요지부동이었으나 9일 6차 전원회의서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으로 첫 수정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강력 반발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9명의 근로자위원 중 5명이 퇴장해 결국 파행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시장은 붕괴 직전에 내몰려 영업시간과 고용원을 줄이고 가족 근로자의 도움을 받으며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영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올해만큼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 모(25·대전 동구) 씨도 “코로나19 종식 이후 손님의 발길이 늘어날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찬성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과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안’도 노동계의 반발로 늦어졌다. 사용자는 환영한 반면, 노동계는 특히 민주노총이 총고용보장·해고금지 등을 약조하라는 강경 기조를 보이며 지난 1일 합의식 15분 전 불참한 탓에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3개월 연장 등 기업·근로자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앞선 노동계의 반발은 전략적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 대학 경영학과 B교수는 “근로자의 일자리 보전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총고용보장·해고금지 선보장 등을 이유로 합의해주지 않은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물론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폐지 등 노조 3법과 맞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정부는 사용자보다는 노조의 요구에 귀 기울여 각각 지난 7일과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각 심의·의결한 상황이다. 즉, 노동계는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라는 단기 해법에 동의해주는 대신 장기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노조법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