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 직거래 판매자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본보 1월 6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경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결국 숨졌다.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 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에서 A 씨는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가 다시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공범의 인적사항, 연락처, 지시 수단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소설 같은 주장이다. 전날 범행 장소를 답사하거나 대포폰을 활용하고 폐기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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