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33)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경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곳의 현장에서 시신을 각각 발견했다. A 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량을 훔쳐 울산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