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0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2) 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경 지인 B 씨의 필리핀 팜팡가주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9년여 전부터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알게 돼 자주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명은 가득한데 고통 속에 죽어간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하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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