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승영 기자] 70대 할머니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여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여) 씨에게 징역 9년, B(47·여) 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C(77·여) 씨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도록 한 뒤 C 씨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와 현금 7만 3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을 마신 C 씨는 위염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11월에도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을 보고 있던 한 행인에게 “짐이 무거우니 집까지 모셔 드리겠다”며 접근해 집에 태워다 주면서 집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2012년 3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증평=곽승영 기자 focus505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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