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율 상향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 전가 야기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취득세까지 세율을 대폭 올렸다.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구매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핵심방안이 빠졌고 징벌적 과세에 치중해 주택거래 위축, 전월세 가격 인상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까지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복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는 주택구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15% 적용하기로 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현재보다 완화했다. 논란이 됐던 등록임대사업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4~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하고, 신규 등록임대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말소를 원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말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크게 높였다. 취득세율은 현재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하지만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는 즉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강화된다. 새 취득세율 적용 시기는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 부담을 대폭 높인 부동산 안정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 공급방안이 없는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한 핵심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고,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완화가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벌적 조세정책으로 인해 전월세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같이 높인 만큼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 거래위축과 증여만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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