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장 천안세무서장

이은장 천안세무서장

7월이 시작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 지급하는 등 필수 복지 지원금으로 자리 잡아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하면서 2019년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고, 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기지급 제도 신설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필요성에 의해 지난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시행되었다. 

이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협조가 요구 되는 7월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근로소득(일용 근로 소득 제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대부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다. 

주의할 것은 용역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분들 역시 대상자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는 지급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기한은 연간 2회 상·하반기소득을 지급한 달의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1·7월)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천안세무서는 국민들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확대 개편된 장려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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