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대로 괜찮은가
6세 여아 병원에 옮겨졌지만...
민식이법 적용 사례 살펴보니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6세 여아 병원에 옮겼지만... "부산지역 사망사고 적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이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졌기 때문. 아이의 사고에 앞서 자동차끼리 첫 사고가 있었는데, 두 운전자 모두, "내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모녀를 덮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승용차는 SUV와 충돌한 뒤 속도를 내면서 30m 정도를 내달렸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첫 사고가 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인도 돌진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짝 받았는데 승용차가 과속으로 내려가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민식이 법이 적용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민식이 법을 이용해 사고를 치는 아이들도 있는 걸봐서 그런지 한편으론 참 애매한 법인거같기도하네요..",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아닌 1차 운전자도 민식이법 적용해 버리네..이런식으로 조금식 확대해석 해버리면 끝이 없을듯", "1차사고로옆구리박은차는 원인 제공이라지만 사람을 직접박은차가아닌데 민식이법은 아닌듯. 2번째 승용은 비록 자기차가 받혀서 놀라서 그랬다지만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수 있는데도 사고난 후 잠깐쉬었다가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사람을 치어숨지게했으므로 민식이법 적용 타당."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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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6세 여아 병원에 옮겼지만... "부산지역 사망사고 적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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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병원에 옮겨졌지만...
민식이법 적용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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