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사례관리 공유 위해

영동경찰서는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사례관리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영동경찰서 제공

[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영동경찰서는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사례관리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가 금년부터 일반가정까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외국인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사례관리와 다양한 범죄예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2개 국어가 가능한 체류외국인의 도움으로 범죄수사 시 통역요원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인권교육 및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과 시험차량 지원 협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경찰의 조력자적 역할과 경찰 수사에 있어 체류외국인들 외국어 지원으로 양 기관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근 서장은 “관내 체류외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모든 기관이 협업하여 대응해야 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동=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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