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국민운동
"조세저항 국민운동" 네이버 검색하세요 (2시-4시)
많은 국민들 정부에 불만 많아

'조세저항 국민운동' 대체 뭐길래? 네티즌들 "국민들 일어나면 무섭다는거 보여줍시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13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이처럼 해당 키워드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추가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 정부와 금융권이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종부세가 인상됐다. 종부세율 인상 폭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종부세) 거주요건을 강화한(양도세)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점차 끌어올리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을 내면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85%로 높여 잡았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점차 오른다.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임은 분명하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길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일부 임대 유형 폐지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불만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이들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이 사는 집이 갑자기 일반 임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등록임대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소급 적용을 해 줌으로써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 등록임대에서 말소된 주택을 사들인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를 운용하는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계열 법률이다. 상호 계약에 관한 규율이기에 집주인이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등록임대로 돌려놓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몰려 임대 등록도 6억 이하 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북이나 경기 지역에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등록임대 중 말소돼 매물로 나올 주택이 많을 전망이다.

등록임대에서 말소됐지만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주택에서도 세입자는 안심할 수 없다. 당정이 협의하고서 작년 공개한 형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인정하는 2+2 형태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다면 이미 한두차례 계약을 갱신했던 등록임대 세입자는 등록임대 말소 후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추가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회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마냥 늘릴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무기한으로 잡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 입장에선 무조건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되니 웬만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려 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등록임대는 다른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3천만~5천만원 비싸다는 것은 상식 수준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한동안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니 시작 시점에 비싸게 받으려 하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에 용인하는 부분이 컸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등록임대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세입자들은 웃돈 주고 들어온 집에서 약속된 임대기간을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고쳐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포돼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인 민간임대특별법에는 임대등록 후 3개월 내 자진말소할 수 있게 하되 임차인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손질해 폐지될 예정인 유형은 3개월 이후에도 등록말소 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등록임대 말소를 신청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게 하면 세입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일부 유형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는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도를 자세히 보면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갑자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세제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 기존 4년 단기임대 사업자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5년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사업자들은 정부가 10년 임대를 유지하면 등록 시점에 따라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운영한 사업자는 임대 유형이 폐지돼 10년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이 부당하고 헌법의 행복권을 유린하는 세력에 대해 무한필리버스터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저 참여 완료했습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합시다!!! 적들에게 끝까지 저항합시다",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말 자체도 내가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경계선이라 저 한 줄의 말도 성립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니 섬뜩해진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지지합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려고 하다니, 법치주의국가에서 소급적용이라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

'조세저항 국민운동' 대체 뭐길래? 네티즌들 "국민들 일어나면 무섭다는거 보여줍시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조세저항 국민운동" 네이버 검색하세요 (2시-4시)
많은 국민들 정부에 불만 많아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