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도입 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맞물려 방역관리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 726곳을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한 결과, 모든 업소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후 미사용 등 변칙운영 업소 적발 시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