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
현 규정상 반복 수급은 문제 없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브리핑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채용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실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상황 안정 이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287억원(62.9%) 급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2월부터 매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6만1000명, 5만9000명 줄었다.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60세 이상은 16만6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연기와 중단으로 청년 고용난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6개월만 일하고 해고를 당한 뒤 4개월간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직전 3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942명에 달한다. 실직 전 6개월가량(유급휴일 포함 180일)을 일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매년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 

현행 규정상 수급 횟수(반복 수급)에 제한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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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상 반복 수급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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