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부서에서 접수 가능

[금강일보 이회윤 기자] 예산군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손해를 입은 관내 돼지사육농가를 위해 7월 말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 중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축산분야에서 돼지고기를 선정했으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 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에서 제외됐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며,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군은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농업인 신청접수 후 8월과 9월 중 담당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10월경에 결정할 예정이며, 필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돼지사육농가에게는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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