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이파크 2단지 한달 사이 4억 원 올라/“8월 이후 분양권 투자 수요 급감”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내달부터 대전을 비롯한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전 막차를 타기 위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대전과 경기, 지방 5대 광역시(인천·대구·광주·울산·부산)의 지난 6월 분양권 거래량은 전날까지 7661건으로 집계돼 올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100%다. 아직 신고 기일이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올들어 대전을 비롯한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량은 1월과 2월에 각각 5134건, 62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3월 4262건, 4월 405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11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올해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월 분양권 거래량은 5876건으로 반등했다.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분양권에 붙는 웃돈(프리미엄)도 급등했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122.89㎡ 분양권은 지난 5월 11일 10억 2487만 원(29층)에 팔렸지만, 지난달 14일에는 같은 면적 24층이 14억 4115만 원에 매매돼 한 달 새 무려 4억 1628만 원 뛰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30∼40대의 수요가 결합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8월 이후에는 전매 제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8월 이후 분양권 투자 수요가 급감해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첨 후 피(프리미엄)를 받아 바로 차익을 노린 단타족 중 세금 부담에 처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전매제한 규제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분양권 투자 시대는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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