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턱걸이 월급…삶 팍팍”
노동계 “역대 최저 아닌 최악”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1. 대전 한 중소기업 회사원 고 모(31·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고 집권 초기만 해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해 기대가 컸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에 걸친 월급을 받다보니 삶의 질이 팍팍한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2. 미용서비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미용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 배우는 과정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걸린다. 그 기간동안 종사자의 절반을 넘는 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 한다”며 “사업주는 아직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곤 한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월급이 올랐지만 이조차 어려워졌다”고 한숨 쉬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반발의 근간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다. 1.5%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놓았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더욱 낮은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과 사용자위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삼으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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