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찬성 9표·반대 7표
노사 최저임금 피해 목소리 강해질 듯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밤샘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전격 결정됐다. 이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로, ‘최소 동결’을 원한 사용자와 ‘9.8% 인상’을 바란 근로자 측 모두 반발이 상당해 앞으로 발생할 노사의 경제적 피해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밤샘 협상에 나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것으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한 뒤 2차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 중재안 87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원래대로라면 표결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데다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 사용자위원 2명도 중재안에 반발해 퇴장했고,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만이 투표에 들어가 찬성 9표, 반대 7표로 마무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래로 역대 가장 낮은 폭이다. 종전까진 IMF 외환위기가 터진 해에 결정된 ‘1998년 2.7% 인상’이 최저였다. 다만 역대 최저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9차 전원회의까지 근로자위원은 동결을 막기 위해 인상안을 내민 반면, 사용자위원은 최소 동결을 사수하기 위해 인하안을 고수해서다. 최초 요구안은 1만 원(16.4% 인상) 대 8410원(2.1% 인하)이었고, 1차 수정안도 9430원(9.8% 인상) 대 8500원(1.0% 인하)으로 의견 차이가 컸다. 명분도 분명했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 내수 위축, 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인상 효과가 줄어들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즉,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만큼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려는 기류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은 “양측의 최저임금 피해 호소가 과연 사실인지 총체적인 원인 진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만약 피해가 사실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하도록 지원을 더해야 첨예한 갈등을 풀 수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가치를 보장받지 못 하는 부익부 빈익빈에 있는 만큼 불공정 구조를 해소할 때 최저임금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고 통찰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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