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금강일보 이회윤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 경영을 돕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7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등도 제외된다.

1분기 지원대상자는 2분기 시 자동신청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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