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권한쟁의심판청구 선고… 향후 대법원 판결 영향 미칠 듯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일 충남도와 경기도 사이에 2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도와 당진시 등 관련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건을 선고한다. 첫 변론이 열린 후 3년 9개월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9월 각각 1·2차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논란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前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을 쌓고 공유수면(3만7690㎡)을 매립하면서 갈등에 불을 지폈다. 이에 당진시는 2000년,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논리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냈고 헌재는 4년 뒤인 2004년에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이 재점화된다. 개정안은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평택시는 개정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충남도 및 당진·아산시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자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이어 6월에는 헌재에 행자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5년 5월 이후 대규모 상경집회를 비롯해 국회 토론회, 촛불집회, 헌재 앞 1인 시위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충남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헌재 선고에 도 지휘부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승조 지사는 도청에 남아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 차원에서 서면자료 제출 등 법적대응을 충실하게 한 만큼 헌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작년에 진행한 1차 변론에 이어 도가 신청한 현장검증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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