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 등, “숨진 아동 동생도 학대”

[금강일보 이기준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가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A 씨에 대한 재판이 처음으로 열린 15일 ‘A 씨가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했다’며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숨진 아동의 동생도 수시로 학대를 당했다.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아동의 동생은 형과 함께 2018년 11월경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가량 A 씨와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학대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학대한 사실은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지난달 1일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하고 다시 4시간가량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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