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아직 끝난 것 아니다. 대법원 승소 위해 총력"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시 등이 청구한 '충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장면. 당진시 제공
김홍장 당진시장이 16일 각하 결정 이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하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뒤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시 제공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승소를 기대했던 당진시민들의 바람이 무색해졌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16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청구한 '충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2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당진·평택항 신규 매립지 96만 2350.5㎡ 중 28만 2760.7㎡는 당진시에,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당진시는 매립지의 관할권 상당수를 평택시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는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고, 헌재가 이번에 5년여의 긴 심리 끝에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각하 결정 이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하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경계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한 이후 현재 현장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6월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영웅바위 인근을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자치권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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