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
제헌절 공휴일
제헌절 태극기 게양

제헌절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17일 72회 제헌절 '제헌절 태극기 게양'

17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제헌절 공휴일'부터 '제헌절 태극기'까지 올랐다.

오늘(17일)은 제72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그러나 5대 국경일 가운데 7월17일,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한 국경일이다. 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제헌절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제헌절은 헌법 수호의 참뜻을 기리지 못한 결정이라는 일부 비판이 폐지 당시부터 일었기 때문.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제헌절 '빨간 날'은 아니더라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하지 않을까?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법은 다음과 같다.

 1.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고 각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한다.

 2. 심한 비나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작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

 3.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또는 24시간 게양이 가능하다.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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