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관계자들이 위험 장소·물질에 안전스티커 부착하는 모습. 세종교육청 제공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스티커 북을 제작·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2020년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 스티커 북 제작(안),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교육청은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고온경고, 저온경고 등 그림과 설치목적, 장소에 맞게 학교 급식실 위험구간에 스티커 북을 부착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방학 중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원격으로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 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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