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충남교육청은 각종 민원행정 등을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민원 및 행정업무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부서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 주고 그 결과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다.

다만, 처리하는 업무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거나 개인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민원업무 등을 처리할 때 추후 감사에서 지적될 것을 걱정해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유희성 감사관은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코로나 시대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은 꼭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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