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불만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 직장인 최진욱(43) 씨는 며칠 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보고 당황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최 씨는 “세금이 너무 올라서 순간적으로 놀랐다. 공시가격으로 3억 원을 넘어가면 재산세가 많이 올라간다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몰랐었다”고 의아해했다.

7월 들어 각 가정 우편함에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꽂히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 들썩이고 있다. 대전시민들도 갑자기 오른 재산세에 적잖이 놀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관련 세부담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쌓인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표에 따라 0.1~0.4%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 등은 바뀐 것이 없다. 재산세가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다.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등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고,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재산세가 올랐다’는 불만은 서울,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전시가 이달 부과한 재산세는 1475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74억 원 증가했다.

이달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과세된다. 이달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9월 동일한 액수로 또 한 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주택에 대해선 7월과 9월 각 50%씩 나눠 재산세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재산세에 대한 하소연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트리플 세금폭탄’을 안겼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높여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합산 시세가 10억 원일 때 종부세는 48만 원에서 178만 원으로 3.7배 높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인다. 종전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만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때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 7.10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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