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일 합동 점검반 운영… 현장 점검·수거 검사 병행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는 20일부터 28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고속도로휴게소·기차역·터미널 등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150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신고 영업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접객업체의 주방, 객장, 화장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또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손 및 장갑 세척, 소독 등) 준수 여부, 원료, 부원료 등 식재료 적정 보관(냉장·냉동)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통한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해당하는 햄버거, 냉음료, 빙수 등의 제품에 대해 72건 이상의 수거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 정지, 시설 개수,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이라며 “가족·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충남에서 안심먹거리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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