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조합 업무대행 자본금 기준 마련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앞으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재산권 보호 및 투명성이 강화된다. 또 개인이나 법인들이 자본금 없이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를 의무화 한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이 없는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도 마련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