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女화장실 불법 카메라, 지역 정가도 충격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 대덕구청 여자 화장실에 30대 남성 공무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 4대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 지역 정치권도 충격에 빠졌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라며 “불과 얼마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동료 공무원에 의해 그것도 성(性)인지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해 온 여성 구청장(더불어민주당 박정현)이 수장인 조직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출신 대덕구청장은 성인지 관련 정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구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공공기관도 무서워 다닐 수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소방공무원·교사·판사,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구청 공무원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대전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자나 서면 등으로 대체하거나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는 뉴스는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흘릴 수 없다. 성평등사회 구현과 성범죄 예방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꼬집고,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법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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