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이 22일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갖고 있다. 최 일 기자

[금강일보 최일 기자] “차별의 사슬을 끊고, 서로를 향한 지지와 연대를 위해 나아갑시다!”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은 22일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 지난달 29일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며 민주주의의 인권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2일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 일 기자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88.5%의 국민이 찬성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일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유예돼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가칭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캠페인과 입법공청회 등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정당연설회 홍보물. 시당은 매주 수요일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형(刑)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모든 차별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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