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근로교육으로 싹 틔우는 ‘노동인권’
일상과 접목한 청소년 맞춤형 교육 실시

대전 구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노동인권 강사와 함께 숨은노동찾기 빙고게임을 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의 저편에는 누군가의 땀방울이 스며있다. 그들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근로자·노동자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지난 17일 대전구봉중학교(교장 양수조)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1학년 130여 명은 사회에 나아가 첫 노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기초 상식, 직업관 및 노동권리 등을 배우며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자기 권리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 뼘 더 성장했다.

자칫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소년노동교육이지만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돼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으로 새롭게 펼쳐져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학생들은 ‘숨은노동찾기’ 빙고게임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담은 지문 속 상황을 유추해 노동의 종류를 차근차근 찾아냈다. “요리사!”, “파티셰!” 지문 내용은 단 하나지만,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무수히 많은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게임을 끝낸 강사는 근로와 노동에 대한 기초교육을 했다.

시간을 거슬러 ‘근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유래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학생들은 ‘근로자는 수동적 성격을, 노동자는 자기주도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접근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리잡은 큰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 다른 반에서는 노동인권과 각종 근로법에 대한 열띤 교육이 한창이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인권도 변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주52시간.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강사는 ‘알아두면 힘이되는 노동 권리찾기’ 미니책을 중심으로 노동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

미래의 국회의원을 꿈꾸는 양도영 양은 “수업을 듣기 전까지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몰랐다.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노동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인간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기특하게 말했다.

이은진 양은 “평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만나 특별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이날 수업을 주최한 이용주 대전노동권익센터 청소년노동인권팀 교육부장은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알아야 한다”며 “최근 아르바이트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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