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23일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CCTV 영상이나 흉기 구매 경위 등을 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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