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전기안전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였던 A 씨는 택배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있던 누전 차단시설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2018년 8월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결국 숨졌다. 서 판사는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책임은 A 씨에게 있었다. 사고 전에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났던 만큼 A 씨는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B 씨는 벌금 1500만 원을, 물류센터 관리 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대표 C(63) 씨 또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CJ대한통운과 협력업체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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