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오른쪽)이 손종학 충남대 법률센터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대 제공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 법률센터와 대덕구는 지난 24일 대덕구청에서 공익법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지역 사회 문제 공동해결 컨퍼런스 등 공익법률사업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익법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강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컨퍼런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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