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 대전시와 개발구역 내 학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지 확보에 협력해 나기로 했다.

도안2-2지구 내에는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5곳의 학교용지가 계획돼 있다.

특히 (가칭)대전복용초의 경우 인근 도안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개교시기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말 입주가 예상되는 도안2-1지구 거주 학생들의 적정 배치와 통학 편의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의무자인 시에 용지 확보를 통한 학교 설립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도안2-2지구 개발사업 소송 장기화를 대비해 입주학생 피해를 막고자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식 행정과장은 “시, 개발사업자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학교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년 말 입주하는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