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전 한 대학교 교수인 A 씨는 2018년 7월 14일경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본인의 수업을 들었던 B(여) 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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