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여성 경찰관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경찰관이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7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6)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충남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2017년 10월 9일경 순경 시보(임용 전 업무를 익히는 과정) 중이던 B(여) 씨의 얼굴을 감싸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달 25일경에도 또 다른 여경 C 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에 기초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 바, 원심의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보로 근무하는 순경들을 상대로 추행을 했고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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