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경 대전 중구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 옆에 사는 여성 B 씨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옆집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편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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