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환자의 입원료 등을 타내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최근 1심에서 사기 미수·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은 A(43) 씨와 B(40·여)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충남 아산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 씨와 간호조무사 B 씨는 2016년 5월 18일경 환자 C 씨에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C 씨를 허위로 입원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 30여만 원 상당을 청구해 편취하려했으나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허위 청구 및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이 사건 병원의 병동인계장에 C 씨의 입·퇴원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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