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가족들을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타내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최근 지방재정법 위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 대덕구에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했던 A 씨는 2017년 4월경부터 이듬해 7월경까지 딸 B 씨가 시설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장으로 등재, 인건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5500여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며느리 C 씨 또한 사회복지사로 등재해 지자체로부터 2회에 걸쳐 540여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밖에도 A 씨는 지난해 3월 4일경 장애인 D 씨가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음에도 79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46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 판사는 “자신의 딸이나 며느리 혹은 소개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무려 합계금 1억 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환수처분을 통해 피해가 복원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수급이라는 행위의 기본 속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