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 지침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연구 필요성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대한민국 우주과학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돼 향후 다양한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누리호 후속사업 등에서 고체연료의 활용을 기대볼 수 있는 등 대한민국 우주과학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를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이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대기권 밖 우주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은 유의미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청와대의 이날 발표는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제한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해 보유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우주과학 개발에 큰 장애물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내년 발사될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경우 액체연료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어 계획 변경이 어렵지만, 향후 누리호 후속사업이 본격화되면 고체연료 활용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주발사체를 만들 때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체를 쓸 수 있다는 면에선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우주발사체는 액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액체연로와 함께 고체 부스터를 함께 사용하면 성능 향상이 되기 때문에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것과 활용가능성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같은 경우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도 있는 만큼, 관련 연구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