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SRF 사용 주민동요 및 반대운동 본격화

지난 2017년 5월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건설사업 관련 공청회’ 모습. 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조성 공사 모습. 충남도 제공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조성될 내포 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는 내포신도시 4만여 가정의 냉·난방을 위한 열공급 시설로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8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사용될 연료 선정을 놓고 몇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발전소에 사용될 주원료가 폐기물 재생 연료(RDF)에서 폐기물 고형 연료(SRF)로 변경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은 곧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주민 반발 경위 및 과정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이전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재생 연료(RDF)로 고체 연료화해 열병합발전으로 도시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내포신도시를 집단에너지사업(RDF 이용) 공급지역으로 고시했다.

이후 2014년 1월 발전소에 사용될 주원료가 RDF에서 폐기물고형연료(SRF)로 변경되고,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를 거쳐 2016년 12월 집단에너지시설 열전용보일러 착공에 들어갔다. 2017년 2월에는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에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 공사계획 검토를 요청한다.

하지만 그해 3월부터 내포신도시 내측 주민들을 중심으로 SRF 반대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어 5월에는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주최로 주 1회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여론은 점점 악화된다.

이에 도는 홍성·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한 공청회를 열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오히려 도의회, 홍성군의회, 홍성지역발전협의회 등이 나서 SRF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실제로 6월 홍성군의회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고 7월에는 충남도의회가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주민·사업자 간 대립 주요 쟁점

SRF 연료사용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SRF의 도심지 소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SRF는 RDF의 일종으로 비닐, 목재, 종이 등 가연성 물질만을 걸러내어 건조, 성형 과정을 거쳐 생성된 고효율의 고체 연료이다. 코르크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 연료로 사용된다.

주민들은 SRF를 사용하게 될 경우,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내포 청정도시 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세종시 천연가스발전소와 같은 LNG연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2017년 2월부터 SRF 소각을 절대 반대하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주민들은 폐비닐 등 폐기물로 만든 SRF를 사용할 경우 아무리 배출정화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주민들은 "인체와 환경에 덜 유해한 LNG를 연료로 사용하면 될 것을, 사업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SRF를 고집하고 있다"며 SRF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경제성을 이유로 내포에서의 LNG 열병합발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업자 측은 LNG로 연료전환 시 손실보상 등 경제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부지 무상제공, 안전하고 충분한 공업용수 공급, 열요금 대폭인상, 1500MW이상의 대용량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열린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건설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내포그린에너지㈜는 “내포집단에너지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설계를 LNG 사용시설 허용기준 이하로 낮춰 안전성을 확보했고 주민감시시스템 상시 운영 등 만약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배출도 법정허용기준(0.1ng-TEQ/S㎥)의 1/10 수준인 0.01ng-TEQ/S㎥으로 낮췄으며 내포그린에너지가 보유한 시설에서 850도 이상으로 가동할 경우 고형연료가 완전 분해되므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립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건의 변화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에너지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산업부는 쾌적한 환경을 고려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SRF 최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제품을 발전이나 난방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2017년 9월부터 추진하게 된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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