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값 2주만에 9000만 원 올라
부동산 업계,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 바뀔 수도”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임대차 3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리면서 대전·세종 부동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전셋값이 오르고, 이후 월세 전환도 가속화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윤곽은 지난 27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서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차례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은 급등세다. 1억 원 이상 상승도 흔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금호동 래미안하이리버 84㎡는 연초만 해도 전셋값이 6억 원이었지만 지난 22일 7억 8000만 원에 계약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 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지난 7일 8억 원에 거래된 지 2주 만에 9000만 원 올랐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전·세종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인해 세종 지역에서는 이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무이자 대출’ 역할을 했던 전세 대신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입장에선 저금리 환경에서 전세 제도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은 데다, 보유세 인상분을 월세로 충당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상 전세 상한제다. 전세는 2년에 5%이상 올리기 힘든 시장 환경상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임대차 3법을 통해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도 “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전세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이뤄지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전세 종말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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