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 대상 설치비 40~50% 지원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있어 노출 시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끼친다.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세종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561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이며, 회수설비 설치가 빠른 곳부터 선정, 지원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내달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콜센터(044-120)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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