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등 10개 안건 심의·의결

[금강일보 김인수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지난 29일 세종시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정석찬 본부장은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속적인 발생이 있지만 농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은 성공적으로 방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지 않고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 대응에 최선을 다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접수(안) 보고를 시작으로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급여규정 개정(안) ▲여비규정 개정(안)▲연봉제규정 개정(안) ▲회계규정 개정(안)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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