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예방" 과장광고 유혹 식약청, 부당이익 업자 9명 적발

병약한 노인의 심리를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식약청은 27일 노인과 부녀자를 모집한 뒤 사기성 허위과장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업자 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 모(64·여·천안시) 씨는 건강보조식품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중풍, 치매, 골다공증 예방과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5억 1827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나머지 8명도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52만 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건물을 임대해 임시 영업장을 차려놓고 놀이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각종 경품으로 노인의 환심을 산 뒤 본심을 드러냈다.노인들이 공짜 공연과 경품에 대해 살짝 미안한 마음을 갖도록 부담스럽게 해놓고 구입원가의 2배에서 많게는 4배를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으며 한 지역에서 한 두 달 영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내빼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청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라며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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