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곳 대상 300여명 단속반 편성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8월 말까지 300여 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해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곳을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투척 및 쓰레기, 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매년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올바른 산행문화를 정착해 우리의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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