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인근 상인들 서명부 작성
“상권 활성화 위해 허용해야” 주장
지자체, “민원 등 부작용” 부정적
일정기간·시간 탄력적 적용 대안도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지역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야외영업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극복, 경기부양을 위한 자구책인데 지자체는 다양한 민원 등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전에서 열흘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난 27일 종료하고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다. 대전시민의 피로감과 더불어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 상인들은 야외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0일 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6명이며 지난 18일 이후 단 한 명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공공시설의 문을 순차적으로 여는 중이다. 자치구 역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지급된 정부와 시의 재난지원금이 이달 기준 90% 이상 소비된 상황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다.

골목상권은 자구책으로 야외영업을 강행하면서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청 맞은편 골목상권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권은 높은 빌딩 사이에 있어 저녁이 되면 여름에도 바람이 자주 부는데 이 때문에 손님들은 야외 테이블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아무래도 실내보단 실외를 선호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에 나서고 있다. 불법 도로점용이긴 하나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날의 매출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배 이상 많으니 상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에 해당 상권 점주들은 이를 허용해 달라는 서명부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손님들 역시 야외 테이블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서명부는 금세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들은 최근 이 서명부를 서구에 전달했다.

지자체는 그러나 이들의 입장만 고려할 수 없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골목상권 피해가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야외영업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이 상당해서다. 무엇보다 해당 상권은 대규모 학원가가 위치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편이다. 또 흡연에 따른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야외영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상권이 위치한 시청 건너편은 유동인구가 많아 관련 민원이 너무 많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야외영업 허용 여부를 두고 골목상권과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 하자 점심시간 전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처럼 일정 기간에만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 차선책도 제시되고 있다.

상인 A 씨는 “불법인 건 알지만 야외 테이블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많다. 일정 기간, 시간에만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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